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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1 세) 가 근무 중인 ‘D’ 편의점 내에서, 처음 보는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들이 나 가버리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현금 인출기를 걷어차고, 의자를 손에 들고 놓는 등을 반복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동두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고 귀가를 요청 받자, “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 편의점 CCTV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죄로 4회나 처벌을 받았고, 2014. 4. 14.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5. 퇴거 불응죄로 벌금 70만 원, 2015. 7. 2.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7.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6. 10. 21.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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