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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1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6. 22. 22:02 경 고령군 B에 있는 C 파출소 사무실 내로 들어와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 로부터 업무 방해 이유로 3회 이상 파출소를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22:10 경부터 22:55 경까지 파출소 바닥에 누운 채 약 45 분간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22: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퇴거요구에 화가 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D를 다시 파출소 내로 끌고 들어 와 " 니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조끼 목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날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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