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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85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C 익스플로러 승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은 E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A은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J은 2008. 10. 13. 09:2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중앙선 없는 우곡각의 도로를 G 방면에서 덕양구 내유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곡각을 돌면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원고측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도로의 왼쪽 내리막 경사 옆에 위치한 K 소유의 주택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측 차량의 동승자인 I가 상해를 입고, 위 주택과 원고측 차량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 20.까지 I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230,000원, K 소유 주택의 수리비로 22,000,000원,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37,471,300원 합계 60,701,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측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우곡각으로서 시야 장애가 있었던 점, 원고측 차량의 좌측 앞 부위와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부위가 서로 충돌한 것에 비추어 양 차량이 도로의 중앙 부분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K 소유의 주택은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이 밀려내려와 주택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양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서로 대등하게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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