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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나71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2. 7. 30. 16: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68가길 이면도로인 반석교회 앞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고측 차량과 교행하던 중 서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332,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측 차량이 양보하고자 정차하였는데 피고측 차량이 진행해 나가면서 그 잘못으로 원고측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측 차량이 원고측 차량의 옆을 지나가던 중 멈추어 있던 원고측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서로 부딪힌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 차량의 폭은 175.5cm, 피고측 차량의 폭은 174cm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 양측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전신주 사이의 폭은 360cm인 사실, 원고측 차량의 우측 전조등과 우측 앞바퀴 사이 부분이 찍힌 형상으로 찌그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교행 도중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손상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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