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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703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은 2013. 3. 28. 07:16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마을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 내 2314동 앞의 중앙선 없는 경사로를 내려가던 중, 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던 원고측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4.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1,401,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는 피고측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채 진행하는 바람에 두 차량이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도로 한가운데를 운행하다

원고측 차량과 충돌한 사실, 한편 원고측 차량은 피고측 차량을 발견한 후 보도와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한 채 운행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나, 피고측 차량을 발견한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이고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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