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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나681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3. 9. 28. 15:48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 기점 10.5km 지점을 월곶인터체인지 방면으로부터 군자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측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5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측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측 차량이 동시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측 차량의 우측 뒷바퀴를 충격한 후 급회전하면서 원고측 차량의 전방으로 들어와 부딪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것이고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50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측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사실, 그 직후 피고측 차량이 원고측 차량의 우측으로부터 앞쪽으로 나오면서 원고측 차량과 부딪힌 사실, 원고측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에 미세한 흔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흔들림은 도로의 요철이나 차량의 기계적 이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측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의 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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