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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05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A 운전의 B 4.5톤 트럭(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C운수와 보험기간을 2012. 9. 3.부터 2013. 9. 3.까지로 정하여 화물특수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측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 운전의 E K5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3. 1. 9. 12:00경 F가 동승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 있는 13번국도 편도2차로를 강진군 쪽에서 해남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석을 조작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량이 쏠리게 되었는데, 피고측 차량의 뒤에서 위 도로의 2차로로 운행하던 원고측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좌측으로 급격히 핸들을 돌려 피고측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2차로로 튕겨져 나왔고, 이에 따라 원고측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측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고측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F에게 보험금으로 91,783,5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18. 원고를 상대로 원고측 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20%인 18,352,70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11. 24. ‘교사원상 청구차 중앙분리대 받고 급차선변경하면서 후행 피청구차와 충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주간인 점 감안하여 결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측 차량의 과실이 15%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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