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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7 2012가단7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7,335,6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2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I, J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G은 2010. 6. 23. 05:3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 공원잔디밭에서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을 보러 갔다가, 원고 A의 일행인 K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K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 G은 원고측 일행인 L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L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 G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계속하여 피고 G의 일행인 피고 F가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L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K가 오른 발로 피고 F의 옆구리를 1회 때렸고, 이에 원고측 일행인 M도 합세하여 피고 G, F를 때렸다. 라.

피고 G은 같은 날 06:10경 위 공원 앞 화장실 입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끝나게 되자 화가 풀리지 않아 원고 A 일행인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렸다.

마. 계속하여 피고 G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원고 A과 그 일행인 K, N, L, M을 따라가 불러세우자, 피고 F와 O(P.생)도 피고 G에 합세하여 N을 때리는 한편, O는 K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차고, 원고 A의 발을 넘어뜨린 후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목을 1회 찼으며, 피고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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