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과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G은 2010. 6. 23. 05:3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 공원잔디밭에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을 보러 갔다가, 원고 A의 일행인 K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K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G은 원고 A의 일행인 L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L도 이에 대항하여 G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계속하여 G의 일행인 피고가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L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K가 오른 발로 피고의 옆구리를 1회 때렸고, 이에 원고 A의 일행인 M도 합세하여 G, 피고를 때렸다. 라.
위와 같이 다툼이 있었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끝나게 되었는데, G은 같은 날 06:10경 위 공원 앞 화장실 입구에서 다시 원고 A 일행을 만나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렸다.
마. 원고 A과 그 일행인 K, N, L, M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G은 위 원고 A의 일행을 따라가 불러세웠고, 피고와 O가 G에 합세하여 N을 때리는 한편, O는 K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차고, 원고 A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목을 1회 찼으며, 피고는 원고 A의 얼굴을 발로 2회 찼고, 제1심 공동피고 H도 L의 뺨을 1회 때렸다.
바. 원고 A은 위와 같은 피고와 O의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치근 수직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사. 제1심 공동피고 D, E는 O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O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