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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3가합12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66,03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G은 2013. 5. 11. 3:15경 구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원고 A의 일행인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G이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 D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자리를 떠났다.

나. 그러자 원고 A은 2013. 5. 11. 3:25경 구리시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위 피고들을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D은 원고 A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부결합부 및 관절돌기 골절,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E, F은 N생으로 당시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H은 O생으로 당시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피고 G의 아버지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피고 D, G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피고 D, G은 만 17세로서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 F의 손해배상책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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