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12 2019고단17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7. 2. 18. 23:50경 경주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F(2018. 2. 14. 기소중지), G(2018. 2. 14. 기소유예), H(2018. 2. 14. 기소유예), I(2018. 2. 14. 기소중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29세)가 위 주점의 음악을 마음대로 꺼버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B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는 이에 합세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K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G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J의 어깨 부분을 2회 내리찍고, 위 H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허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민 다음 위 유리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위 I는 호프잔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손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는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