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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1. 18. 02:3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0길 118 약수 로터리 앞길에서 서행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택시 뒷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찬 다음 H이 택시를 정지시키자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를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J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찍고, 피고인 A 일행이었던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J 왼쪽 얼굴과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및 치아탈구, 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하는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J 일행인 피해자 L 오른 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 우안좌상을 입혔다.

[2014고단2271]

1.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2. 3: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O 일행이 피고인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O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O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O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이 도망가자 피해자 O 일행인 피해자 P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P 허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 일행인 피해자 Q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 Q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Q이 주변 식당으로 도망하자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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