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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C, E]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F, G, 피해자 J, K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 01:00경 인천 남동구 L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M건물 6층 ‘N'으로 이동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M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눈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F의 일행인 J과 K이 위 싸움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K(2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치아파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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