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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5 2018가단203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2013. 9. 4. 2013년 증서 제38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 B는 2013. 9. 4. 48,26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10. 1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원고, 피고 B)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

나.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원고와 피고 C의 촉탁에 따라 2013. 3. 5. 2013년 증서 제10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 C은 2013. 3. 5. 50,59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4. 20.까지 20,000,000원을, 2013. 6., 2013. 8., 2013. 10., 2013. 12., 2014. 2.까지 매월 20일자로 각 5,000,000원씩을, 2014. 4. 20.까지 5,590,000원을 총 7회 분할로 변제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원고, 피고 C)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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