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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9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13. 9. 27. 작성 증서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9. 27.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13. 9. 27. 작성 증서 2013년 제14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 9. 27. 23,5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14. 9. 27.에 변제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공증인은 이 증서를 촉탁인 피고, 원고, C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위 촉탁인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내용을 열람하고 이의가 없다고 승인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날인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13. 9. 16.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같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인영만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고 인영과 다르다). 그리고,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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