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4.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일부씩 변제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원금 332,000,000원 및 이자 22,800,000원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608호 및 제609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호수로 특정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제608호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3. 10. 8. 22,8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3.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609호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3. 10. 8. 332,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3.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5%로 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28,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이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존하던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범위에서는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 및 변제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