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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200501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자인 피고를 대리한 F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선정자 C을 대리한 D은 2006. 1. 13.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줄 것을 위 공증사무소에 촉탁하였고, 위 공증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 G는 위 촉탁에 따라, 촉탁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채무자가 2006년 1월 13일에 일금 일억오천만원정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07년 1월 30일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매월 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D이나 피고, 선정자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는 그 이의이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인 집행증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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