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6. 2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30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13. 6. 28. 채권자인 피고 및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D의 촉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년 증서 제3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3. 6. 28. 40,000,000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를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7. 28.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없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경 ‘D의 부탁에 따라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D이 2013. 6. 28. 원고의 승낙 없이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착복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고소하였다.
다. D은 2019. 2. 22. 경찰 조사시 ‘내(D)가 2013.경 원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해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제천시 E에 빌라를 건축하였고, 건축주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두었다. 그 후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로 원고가 나(D)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공증정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2019. 3. 11. 경찰 조사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시 제출한 위임장의 모든 내용은 내(D)가 직접 작성한 것이고,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확인 없이 위 위임장을 인정해 주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