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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53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35세) 와 2017. 5. 경 교제를 시작하여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지다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경 화성시 D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신랑이 있을 때 너 네 집에 찾아가서 ( 성관계) 영상을 신랑한테 보여주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유포하겠다” 라는 취지로 피고 인과의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신고 안하면 이번 주부터 힘들 텐데 나 이번 주 검단 중앙 교회 가는데 소문만 내야지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끝이 뭔지 보여 줄게

넌 좃 댔어,

낼부터 시작이고 교회 간다, 병신년 좃 대바라, 언니 인스타 거기다

적지 뭐, 언니 인스타 가봐, 언니가 안되면 파도 타고 교회까지 가지 뭐”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이상 증거 목록 순번 6, 7번)

1. 피해자 제출 휴대 전화 대화 내용 분석, 제출된 문자 메시지 등

1. 피고인 휴대전화 내 영상 및 문자 내역 확인, 문자 사진

1. 첫 번째 협박 일시 특정 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대화내용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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