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8. 08:23 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B 사 주지 스님의 소개로 알게 된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50세) 와 전날 위 B 사에서 다툰 일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 야 씹팔년아 기다리라 니 보지 빨아 줄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39 경 위와 같이 피해자 C( 여, 50세) 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내 지금 부산에 왔다, 길 조심해 라, 씹팔년아, 너 거 더리면 죽는다, 시기 그만치고 다지라, 좃 같은 년 아, 니가 나를 해보자고
산 번 해보자 씹팔 년, 너 지금 너 거 집에 간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자 C 문자 내역 첨부)
1. 문자 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