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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8 2016고합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산악 회 등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 기관 ㆍ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D 정당 낙선 자인 E은 F에 있는 G 고등학교 제 17회 동 문인 자들 로, 피고인 A은 E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각각 E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H에 있는 G 중고 동문회( 이하 ‘I 단체’ 로 약칭한다) 사무실에서 E의 당선을 위하여 I 단체 회원들에게 G 고등학교 제 17회 동문 명의로 E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를 위 I 단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I 단체 회원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7. 경 위 I 단체 사무실에서 “G 동문 여러분!! D 정당 E 후보( 중 19고 17 졸업) 가 20대 국회의원 (C 선거구) 출마하였습니다.

우리 G 중고의 전통과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을 위하여 이번 선거에 E 후보가 기필코 승리하여야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로 E 동문을 국회로 보내

여 명문학당 G 중. 고 동문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필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적극 도와줍시다.

G 동문회의 힘을 보여줍시다.

G 중. 고 17회 동문 일동”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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