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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46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교회 담임 목사 이자 E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 사무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한다.

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및 문자 전송주체 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2016. 12. 21.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 F 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선거운동 관련 소식, 기사, 동영상 등 자료를 알려주면, 피고인 B가 위 소식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관련 기사,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D 교회 교인 및 E 원생에게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G을 제 F 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1. 10:5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에 관한 기사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송부하고, 같은 날 11:32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기사 관련 문자 메시지 작성을 지시하여, 같은 날 11:33 경 D 교회에서 피고인 B가 위 교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 통신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고인 A에게 “G 출마선언 급속전달” 이라는 문구에 “I” 라는 기사로 링크되는 URL을 덧붙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6 경부터 11:51 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3 차례 전화를 걸고, 3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수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1:56 경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위 H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 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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