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네이버 카페 ‘C ’에 피고인을 모욕하는 공지의 글을 2 차례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 진짜 이것 뭐, 사람이 피똥 싸게 맞아 보면요, 고소할 엄두도 못 내요.
제대로 이 새끼가 태어나서 제대로 안 맞아 본 모양인데 진짜 손가락 하나 잘라 버린다는 마음만 마음만 먹으면 용역도 부를 수 있고 뭐 어디 창고로 끌고 가서 개 박살 낸다.
”라고 말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3: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카페 'C' 의 운영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카페 관리자에서 제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수틀리면 그깟 카페들 다 접으면 그뿐 야. 니 뒤에 사주하는 베 츙 이놈까지 그냥 안 둔다.
내 똥 더러워서 피하던 거 그 똥 밟고 지나가려는 순간이 니 인생 종 치는 날이다.
” 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29 경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내 40 평생에 너 같은 놈은 보다 보다 처음이다.
그 개 통수를 맞고도 조용히 까 이젠 이따위 도발질까지 처질러 내가 달아 준 그것도 완장이라고 맛들이니 눈 뒤집 허다냐 전화 안받으면 병점에서 직접 보리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
1. 피고인과 D 과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