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40세) 의 배우 자로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 C(39 세) 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던 중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9: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불륜 증거사진, 영상 등을 수집하였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6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이번 주중으로 댁 아파트에 증거사진들 현수막으로 도배해 드릴께요.
물론 따님들 학교에도 걸 생각입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물론 남편 분께도 사진 및 영상 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9: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씨 아시죠,
흥신소 직원인데 B 씨 관찰해 보니까 C 씨 자주 만나시더라구요.
의뢰인에게 증거자료 보내기 전에 사장님과 딜을 치는 게 낳을 것 같더라구요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4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바쁘시다니
뭐 태평하신가 봅니다.
D 회사 C 대표님 연락 없으시며는 회사 앞 자택에 사진영상 보 내드리겠습니다.
안 바쁘실 때 연락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78 ∽ 81 쪽)
1. 증거 사진 등, 영상 CD,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