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04:2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맥주집할때창녀소문들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7. 14. 06: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