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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7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3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G(53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009년 피고인이 H 명의로 소유주 I로부터 임차한 J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주에게 매도대금, 임차인 H에게 인도비용 등을 초과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부당취득하였는지의 문제로 민, 형사상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G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9. 15:15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폰에 “A님은 벌금 200만 납부하지 않아 현재 수배중입니다. 즉시 신한은행 L 이런짓 하고도 살길 바라나!”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8. 7.부터 2013. 12. 6.까지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9. 17: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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