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5. 19:29경 울산 울주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이년아 우리가정 파괴범연아 언젠가눈까리 피눈물 흘릴날있겠지 조마간아들 며느리앞에 너연애기할날 오겠지기다리봐 재는 재돌아갈 것 차에 갈려주겠지.”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