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정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10:06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C이 선주로 있는 선박의 선원인 D을 피해자 E이 빼돌려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F에 “누구 엄마 식당 가서 나가 어떠게 하는지 봐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제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