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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시 동구 E아파트 504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509동 입주자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는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어온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8. 04:11경 위 E아파트 509동 입구에서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공고문 1매를 임의로 떼어내고, 2015. 7. 15. 04:09경 같은 방법으로 공고문 1매를 떼어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4. 24. 위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인 F, B, G가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 H에 관하여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18:09경 위 E아파트 504동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공고문 1매를 임의로 떼어내고, 같은 해

6. 26.경,

7. 4.경 및

7. 8.경 같은 방법으로 공고문을 떼어내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CCTV 캡쳐 영상

1. 녹취서(수사기록 제49쪽), USB 녹음파일,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모욕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모욕행위에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또라이 같은 년.” 발언은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이루어졌고, 관리소장실의 문은 열린 상태였던 사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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