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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3고정8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5. 16:12경 의왕시 E아파트 F 헬스장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왜 이런 것을 붙여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 3개소에 부착되어 있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공고문 3장(사과문 포함)씩 총 9장을 손으로 찢거나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15:00경부터 15:5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2회에 걸쳐 그곳 3개소에 부착되어 있는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공고문 3장(사과문 포함)씩 총 9장 등 합계 18장을 손으로 찢거나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하는 것을 보고서 그곳 관리팀장인 H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자, "사진 찍어 감사라는 사람이 주민이 항의하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 내지 5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

1. 씨디(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게시물이 E건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그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으로서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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