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관리단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서호건설은 2008. 6.경 남아현상가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7.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 2장을 떼어내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상가 115호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 2장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상가 입구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 2장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5.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상가 113호, 114호, 115호, 116호 출입문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 4장, 상가 게시판에 부착해놓은 아크릴로 만든 유치권 간판 1장, 113호 게시판에 부착해놓은 아크릴로 만든 ‘서호건설(주)’ 간판 1장, 유치권 행사 공고문 1장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상가 입구, 관리사무소 출입문, 115호 등 상가 출입문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 5장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상가 105호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 1장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훼손사진
1.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