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3. 15:35경 위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4.경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한 101동, 107동, 108동, 109동 동별 대표자 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등록 공고문 및 투표관리관 모집 공고문을 아파트 현관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실시사유 발생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선거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15:35경 위 E 아파트에서 101동, 107동, 108동, 109동 동별 대표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4기 동별 대표자 재선거 후보등록결과 공고” 및 후보자별자기소개서를 아파트 현관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재선거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당시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