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1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5. 23:53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C 벤츠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00:18경 다시 피해자의 위 차량으로 다가가 대리운전을 하여 같은 날 00:51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팔걸이 콘솔박스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01:1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느라 화단 난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카드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CCTV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