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9. 26. 16:58경 경기도 여주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00경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노래방 내 루비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부터 2013. 3. 31. 01:00경 사이에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노래방 내 숙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루이비통 지갑 1점, 현금 67,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점 등 합계 214,0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3. 23:40경 경기 여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문고리가 없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간 후 방문 손잡이를 만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L, M, N,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