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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에서 2014. 8.경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5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D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의 분홍색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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