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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7.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7.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1톤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D), 1만 원 권 지폐 80장, 200달러(한화 20만 원 상당), 1만 5,000엔(한화 15만 원 상당),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 50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20만 원 상당의 한샘 상품권 1장, 우리은행 통장 2개,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코오롱 가방 1개(합계 4,030,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13: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노점 운영을 준비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9장, 1만 원 권 지폐 6장, 5,000원 권 지폐 1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57만 5,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멤버십카드 2장, 하나은행 및 농협 통장 각 2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 합계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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