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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91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31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선글라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롯데상품권 1만원권 1장, 롯데카드 2장, 국민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8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 CHASE 체크카드 1장,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0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2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탁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라스포사 핸드백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MK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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