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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2.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8:10경 인천 남구 E건물 앞 노상에 정차중인 F 관광버스에 몰래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13.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인천 남구 H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마이티 탑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1,000,000원권 재래시장 상품권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메달(24K, 4돈)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3. 4.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7:46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 정차중인 M 관광버스에 몰래 들어가 그 곳 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3,7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 손목시계(오마샤리프) 1개, 워커힐 면세점 상품권(1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3. 27.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08:28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 정차중인 O 관광버스 앞에 이르러 운전석 뒤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 몽블랑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가방(샘소나이트) 1개와, 피해자 P의 소유인 현금 40,000원, 900위완화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3. 2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7:45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호텔 앞 노상에 정차중인 S 관광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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