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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2. 선고 2018고합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8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담당변호사 조석만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안양시 동안구 B C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O E(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215,200원 상당의 고철 (속칭 '캔디')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3, 447, 457, 467, 485, 489, 492, 509, 522, 546, 549, 554, 557, 565, 585, 588, 591, 602, 611, 627, 632, 644, 646, 649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위 E(주) 등에 645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51,121,822,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하치장 전전세 관련),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M 관련), 피의자 2016. 9. 21.자 통화내역 관련, IN O 제출 토지 월세계약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용 첨부(P 및 Q), D 작성계량표 및 납품기사 통신내역 비교 확인 보고(각 의견, 평가 부분 제외)

1. 계약서 등, 피의자 모바일 분석내용(M 관련), 피의자 통합계좌 거래내역(우체국 계좌), 피의자 통화내역, 다음 지도 인쇄물, 토지월세계약서, 피의자 모바일 분석물 1부, 납품 차량기사 통신내역 정리, 다음 지도

1. 각 고발장, 의견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IP 명세서, 입출금 계좌, 현장확인 종결보고서(G), 계량표, 전자세금 계산서

1. 각 계좌내역서, R은행 회신,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 S조합 거래내역 회신, R은행 계좌

1. 발신·역발신 회신 자료,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역발신 통화내역

1. 각 E 주식회사 제출자료(별책 1, 2), 주식회사 T 제출자료(별책 3), 주식회사 U 제출자료(별책 4), ㈜V 제출자료(별책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의 실사업자로서 E(주) 등의 매출처와 사이에 실제로 폐동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은 불상의 '무자료 매입처'들임에도, 마치 D이 폐동을 매입하여 E(주)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13.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도 2기(거래기간 : 2016, 9. 2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332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017년도 1기(거래기간 : 2017. 1.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178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는바, ① 피고인이 D을 개업하기 전에는 일당을 받으면서 고철을 분류한 경력이 있었을 뿐 직접 고물상을 운영한 경력은 없었던 점, ② 위와 같은 대규모의 폐동을 거래하는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을 개업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인적 · 물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거래처들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대규모의 폐동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최초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에서는 일명 'W사장'으로부터 외상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0쪽), 폐동 도소매업에서,한 번에 거래하는 폐동의 가액이 크다는 점(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만 보더라도 1회 수천만 원, 1일 수억 원에 이른다)을 고려하면, 관련 업계에서 경험이나 신용이 축적되지 않았던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 없이 외상으로 거액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최초로 폐동을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034쪽), 이는 2016. 9. 21.경 매출처 중 하나인 E(주)로부터 최초로 입금 받은 폐동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 측에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1권 70쪽) 및 이에 관한 계좌내역(증거기록 1권 153쪽)과 배치되며, 피고인의 최초 사업자금 마련과 관련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최초 거래를 포함하여 E(주) 등의 매출처들로부터 폐동대금으로 고액의 현금을 입금 받으면, 대부분 입금된 후 1시간 이내에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53쪽 내지 190쪽). 이와 같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입·출금방식은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4)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폐동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자신은 폐동 1kg당 30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을 뿐이며 (증거기록 2권 1138쪽), 폐동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거나 폐동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거래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폐동의 소유권이나 그 매출대금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한 번에 수십 톤 정도씩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거래를 통해 D이 취득 가능한 이익은 폐동 10톤당 30만 원 정도(10,000kg X 30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그 거래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 · 교부받지 아니한 D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장차 다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폐동 영업은 구조적·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6. 10. 18. 시흥시 X 소재 하치장의 임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M과 상의하면서 '임대인과 500 보증금 분납에 나(피고인) 정리 당할 때 팔면 나머지 500정리하자로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1068쪽, 1085쪽), 2017. 1. 4. P에게 'D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곧 폐업할 예정이고, 자신에게 1억 내지 2억 원의 이익이 생기며, 세금은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2권 1186쪽, 1187쪽), ① 피고인은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불과 1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장차 D이 '정리 당할 것'을 예견하였고, D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운영을 그만두고 계산해보니 5,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남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과 D의 영업방법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위 1억 내지 2억 원은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이윤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6. 12. 13. '이제부터라도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109 쪽)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D이 직권 폐업된 2017. 2, 24.까지 계속하여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만을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 운영 후 폐업할 의도로 속칭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하였고, D을 운영하며 '무자료 매입처들 대신 폐동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폐동은 그 종류와 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 선별작업이 필요하고 단가의 변동도 잦으므로 적당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폐동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안양시 동안구 B, C호는 그 크기가 19.86m에 불과한 사무실로서(증거기록 1권 117쪽, 121쪽, 122쪽) 그곳에서 폐동 상하차 및 분리 작업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흥시 X 소재 하치장(이하 '이 사건 하치장'이라고 한다)에 폐동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치장은 원래 피고인의 친구인 이가 운영하는 N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2016. 10. 28.에 이르러서야 Y와 사이에 이 사건 하치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19쪽), 이는 2016. 11. 10. 새로운 하치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계약서 상 인도예정일은 2016. 12. 5.)에야 이 사건 하치장을 비운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161쪽), ②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2016. 12. 13. 이 사건 하치장을 방문하였는데, N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장조사 이후 N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폐동 영업은 구조적 ·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하치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D이 '정리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에서 '이 사건 하치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9. 21.경의 첫 거래를 비롯하여 자신이 공급한 폐동 물량 중 70%는 무자료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동하여 이 사건 하치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0쪽, 7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하치장을 거치지 조차 않은 폐동 물량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하치장에서 계량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량표를 작성한 점, ⑤ 또한 D이 발행한 계량표 상에는 2016. 12. 13. 17:11부터 같은 날 18:05까지 이 사건 하치장에서 T에 납품할 폐동에 대한 계량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폐동을 납품한 차량기사 J은 위 계량 시간 동안 이 사건 하치장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김포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J은 이 법정에서 그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권 1200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8쪽), 이외에도 D이 발행한 계량표 상 이 사건 하치장에서 폐동 계량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된 시간에 해당 폐동운반 차량기사들이 이 사건 하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1202쪽 내지 1205쪽), 6 피고인은 폐동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폐동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 ·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그 매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매입 장부, 거래명세표, 매입 거래처 목록 등의 매입 관련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치장에 폐동이 드나들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폐동의 정상적 거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영리 목적의 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하치장이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D을 운영해 왔는데, 위와 같이 상당기간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만을 지출하며 무상으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사업 이윤이라고 주장하는 폐동 1kg당 30원은 위와 같은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폐업을 예측하면서도 자신에게 1억 내지 2억 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P에게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1186쪽, 11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112,182,210원 ~ 12,780,455,5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5억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 거래 당사자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세무조사를 받거나 범행이 적발될 경우에 대비하고자 정상적인 거래라는 외관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이후에도 직권으로 폐업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행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유지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3, 447, 457, 467, 485, 489, 492, 509, 522, 546, 549, 554, 557, 565, 585, 588, 591, 602, 611, 627, 632, 644, 646, 649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 등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위와 같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부분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가액 합계는 53,182,821,450원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가 제기된 금액을 초과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제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부분의 공급가액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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