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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4 2013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장 주소지: 경기 하남시 D)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비철금속(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의 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주식회사 메탈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메탈씨에 공급가액 합계 218,992,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메탈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진성상사, F, 주식회사 G, H, I, J의 총 8개의 거래처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330,570,8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메탈씨 외 7개의 거래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 그 현황에 맞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K 작성의 고소장, 국세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농협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및 수사보고(출금전표 첨부)가 제출되었다.

나. 전항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6. 17.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창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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