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각 매출처와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벌금 1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C은 폐동을 공급받는 매출처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폐동 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피고인의 이전 경력,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별 거래의 경위, 가격협의 과정, 거래 물품 확인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