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고물업계에서 소위 무자료 고물도매상인 나까마로부터 고물을 매입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매입ㆍ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 6. 27.경 화성시 H에서 고물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소위 폭탄업체인 'I'을 설립하였다.
위 폭탄업체는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여 주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계좌로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물도매상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1. 7. 1. 위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84,13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391,535,51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12매를 I 명의로 발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I이 위 폐동 등을 매입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