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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G을 믿고 F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E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G의 법정 진술과 해당 사건 판결문(증거기록 6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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