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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6 2020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측정기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휴게소 진입로에서부터 D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황과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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