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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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