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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그대로 진행할 경우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운행 도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 22조 제 1 항에 정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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