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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1. 10.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주차된 상태가 야기하는 교통상의 위험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이 더 크고,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행인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량을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보충성, 균형성 등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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