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운전한 행동은 원활한 교통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음주 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경찰이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이고 따라서 음주 측정거부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급 피난 해당 여부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