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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행위는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먼저, 긴급 피난의 요건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현장 사진을 보면( 증거기록 제 21 면 아래 사진 및 공판기록 제 15 면 사진), 대리 운전기사가 푸르덴셜 빌딩 지하 6 층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 구역에서 조금 벗어나게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대부분이 주차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차장 통행로가 경사져 있지도 않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주차 구역에서 다소 벗어 나 주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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