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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714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신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5. 10. 업무상 재해로 눈에 화상을 입어 양안 각, 결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4. 4. 9. 점막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14. 7. 21.까지 요양을 한 다음, 2014. 7. 21.경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4.경 추가로 좌안 최대 교정시력이 0.4라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우안의 시력이 ‘광각유’임을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이 8급(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 판정되어 기존의 장해등급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안이 실명되고 좌안 시력이 0.6 이하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원고 주치의 2014. 8. 26. 시행한 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은 광각유,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4이고, 굴절교정검사상 우안교정되지 않으며, 추후 우안 시력 호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전안부와 후안부 검사상 좌안 교정시력이 0.4로 저하될 만한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시력측정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최대 교정시력을 0.4로 기재하였다.

⑵ 피고 자문의 소견서 1: 우안은 재해에 의한 시력저하 있어 광각유 상태임이 확인되나, 좌안은 최대 교정시력에 대한 자료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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